노무상담
일급으로 지급 되야하는데 어떻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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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62**5
2023-11-22 12: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00,000원 월급인데 실제로 받는 급여는 1,880,800원 입니다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서요! 만약에 이럴시엔 실제 받는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아무리해도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서요! 만약에 이럴시엔 실제 받는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아무리해도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실무적으로 월급여*해당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실무적으로 월급여*해당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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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비가 빠지고 지급되는 부분이니 93만원 정도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