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낮에는 회사다니면서 저녁에 인터넷 알바도 고용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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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이
2023-11-22 13:03
1
14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낮에는 회사다니면서 저녁에 인터넷 알바도 고용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회사 12년차 근무중이며, 회사에 지장 없는 정도로
퇴근하구 5일에서7일정도 저녁 알바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1)회사에 근로계약에 문제가없는지?
2)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만 하면되는지
3)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4)회사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알바하는것에) 통보나 알수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헌법상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투잡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불가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 경쟁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투잡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규리규리8
    2023-11-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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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자이네요 부럽 열심히사시니 보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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