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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14**5
2023-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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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상에 중도 퇴사 시 최자 시급으로 계산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해고당했다면 예정된 시급이 아닌 최저 시급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시급은 12000원인데, 수습 기간이어서 10% 적습니다.

2. 주유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해도 주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주 20시간 5일일하고 주말 쉬고, 다음 주 이틀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3. 해고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즉시 해고할 시 한 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1,544원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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