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가 바뀐 경우 해고 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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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5
2023-11-22 14: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부당해고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근무중이고 대표가 1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고 인력도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전 이사님과 구두로 진행)
이전 대표는 사대보험을 안들어줬고, 때문에 실업급여 못받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사대보험 미적용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한가요?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으로 쳐 해고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어제 11월 말까지만 나오는거 어떠냐고 구두로 매니저님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로 들어가진 않는건가요?
아직 잘린게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다음주까지만 다니는게 확정이냐고 물으니 확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거라고 하네요...
저는 해고예고 수당 받으면 잘려도 상관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오히려 30일 전에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한달 더 다니라 하고 제가 원해서 잘리는? 그게 더 싫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중이고 대표가 1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고 인력도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전 이사님과 구두로 진행)
이전 대표는 사대보험을 안들어줬고, 때문에 실업급여 못받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사대보험 미적용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한가요?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으로 쳐 해고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어제 11월 말까지만 나오는거 어떠냐고 구두로 매니저님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로 들어가진 않는건가요?
아직 잘린게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다음주까지만 다니는게 확정이냐고 물으니 확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거라고 하네요...
저는 해고예고 수당 받으면 잘려도 상관은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오히려 30일 전에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한달 더 다니라 하고 제가 원해서 잘리는? 그게 더 싫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정확히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정확히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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