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시간 전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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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m0**2
2023-11-22 15: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단기계약 8일 (9시~6시, 휴게 1시간)근무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날과 그 전날 알바몬 게시 공고와는 달리,
9시~5시(21일), 9시~1시(당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를 진행하고 조기 퇴근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급여 또한 위 시간에 비례하여 입금 될 예정인데 이런 꺾기의 겨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기계약 8일 (9시~6시, 휴게 1시간)근무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날과 그 전날 알바몬 게시 공고와는 달리,
9시~5시(21일), 9시~1시(당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를 진행하고 조기 퇴근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급여 또한 위 시간에 비례하여 입금 될 예정인데 이런 꺾기의 겨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줄어든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줄어든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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