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연차수당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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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89**9
2023-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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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6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회사를 다니면서 1달에 1개씩 월차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차를 땡겨서 쓴건가요? 그래서 못받는건가요? 이회사가 연차수당을 처음에 준다고 하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퇴직금 내역서에 연차수당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는 전전년도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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