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656**1
2023-11-22 16: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일 시작전인데 교육비가 2시간에 15,000원이라길래 최저시급에도 안 맞고 문제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3년 현재 시급은 9,620원이며, 2시간의 경우, 19,240원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수습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년 현재 시급은 9,620원이며, 2시간의 경우, 19,240원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수도 있으니
수습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