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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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36**0
2023-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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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마트같은 곳에 입점되어있는 Spa브랜드에서 금토일 7시간씩 근무하는데 입점된 마트가 일요일날이 휴무여서 첫째날,넷째날 일요일은 근무가 없는걸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주는 15시간 초과인데 한주는 14시간 근무인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초과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15시간 초과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시점 이전 4주를 평균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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