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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0458**7
2023-1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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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후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녹음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명확하고 입증가능한 경우
임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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