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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0458**7
2023-11-22 18:36
1
1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교육기간 8시간 동안은 무급으로 일해야하고
2.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8658원만 준다는데
1,2번 다 불법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이거 신고하면 다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수습기간을 명시해야하며, 3개월 기간 이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457**7
    2023-1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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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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