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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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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포포도
2023-11-22 18: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시 첫근무일 알바비는 3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입금이 안돼서 물어보니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지않으면 첫근무일 알바비를 안준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첫근무일 알바븐 ㄴ3개월 뒤 지급이라고 사업주 자필로 하지만 사업주가 자기는 5인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저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하지않으면 첫근무일 알바비를 안준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첫근무일 알바븐 ㄴ3개월 뒤 지급이라고 사업주 자필로 하지만 사업주가 자기는 5인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저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히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확히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근무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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