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번 근로시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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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68**1
2023-1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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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제 근무시간은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 까지 입니다.
태권도 학원이라 수업 후 차량을 도는데 마지막 수업 때 차량을 돌고 들어오면 항상 10-20분 늦게 들어옵니다.
차가 많이 막히거나 그러면 7시에 들어오구요.
재직 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있고 이를 토대로 월급을 받는데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너무 스트레스네요.
7개월동안 일하면서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매번 10-20분 늦게 끝나니 꽁으로 일하는 기분이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제공으로 근무시간이 10분~20분 초과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적용이 되지않으므로ㄱ
100% 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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