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무슨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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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10**3
2023-11-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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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픈 전에 알바 고용을 하셨는데
손님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다며 근무 전에 짤렸습니다
저는 이 일때문에 다른 구인 제안 다 거부했는데..
지금 돈이 좀 급한 상황인데 이제 수능 끝나서 알바 구인이 거의 다 마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노동위원회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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