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알바인데 3.3%공제 점심시간은시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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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i1**5
2023-1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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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30~17:00 근무시간 7.5시간이나 시급은 6.5시간적용됨.
점심 1시간은 식사제공. 시급없음.
실적 건당 500원도 3.3%공제에 포함됨.
추가 약1% 공제된 급액으로 실수령함
주휴수당없고 점심시간 시급 없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시, 총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됩니다.
점심시간이 정확히 1시간으로 주어진다면,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제, 3.3% 사업소득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처우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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