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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s0**0
2023-11-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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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4시간 근무하는 알바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했는데요. 4개월동안 한 번도 고용보험료랑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시급×근무시간 만큼 월급을 주십니다. 신고는 하고 공제를 안하는게...이래도 되나요? 그냥 사장님이 대신 부담하고 계신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으로 나누어져있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되고있지 않다면, 사업장 대표자나 담당자에게 가입여부와 근로자부담분 부담을 누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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