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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vet7
2023-11-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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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주일에 4번 9시간 30분씩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9620원 으로 계산해서 월급 실지급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1시간이구요. 식사제공을 하지 않아서 20만원 포함되고 4대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75000원이라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세후금액인 1775000원은 4대보험공제금액과 세금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해당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면 세전금액 및 4대보험 공제 상세내역을 알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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