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돈으로 매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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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3-11-22 22:40
1
5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에 인스타에서 본 건데 알바생 돈으로 손해를 매꾸게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알바생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 과실이고 손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에게 단순히 실수했으니 특정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양양가자
    2023-11-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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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나 20대 초반때 휴게소 주유소 알바했었는데 lpg차는 직접넣어주고 결제해줘야하는데 1원단위로 숫자기억해서 포스기까지 가서 결제 해서 왔다갔다해야했는데 이게 근무교대때 정산하면 자주 5천원 이하로 빵꾸났었는디 그거 급여에서 깠었는디.. 십r 불법이었누? 오래일한사람도 몇번씩 빵꾸내던데 보면 지돈으로 매꾸고 안난척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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