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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90**9
2023-11-22 23: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5일(수요일) 부터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하고요.
주5일 5시간 근무하기로 얘기했고요.
입금을 24일(금)까지 하고 해주신다하는데 .
주휴수당을 이번주 그러니까 20일(월)~24일(금)까지
5일간한것만 쳐주신다는데 그럼 그전주 15.16.17일 일한것은 안주시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금요일중 공휴일이 껴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가게가 문을안엽니다.
주급으로 받기로하고요.
주5일 5시간 근무하기로 얘기했고요.
입금을 24일(금)까지 하고 해주신다하는데 .
주휴수당을 이번주 그러니까 20일(월)~24일(금)까지
5일간한것만 쳐주신다는데 그럼 그전주 15.16.17일 일한것은 안주시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금요일중 공휴일이 껴서 어쩔수없이 일을 못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가게가 문을안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17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으나, 일수가 적어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17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으나, 일수가 적어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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