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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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43**4
2023-11-23 00:59
1
2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통해서 단기알바로 화장품 회사를 들어갔는데 급여는 매주 수요일 지급이라고 해놓고선 미입금되어서 상담드립니다..이럴경우 노동청에 아웃소싱을 신고해야하나요? 몇일 일은 안했지만 급여가 미지급되니까 일하기도 싫어서 그만둘려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사업주로 신고가능하며, 도급, 하도급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도 기재하게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9343**4
    2023-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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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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