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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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y0**2
2023-11-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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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정리가 자꾸 미뤄지다 결국 안되겠는지 저보고 재택근무를 하라고하였습니다.
중간에 카톡으로 업무내용 전달받았고 세 건의 간단한 디자인을 부탁받아 완성해서 보냈어요. 그 이후로 별다른 지침도 없고 업무에 필요한 서류도 주지 않아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얼른 일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그때 대답뿐.
구체적인 연락이 잘 안됩니다. 이번주에 만나서 필요서류도 주고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고선 또 연락이 되지않아 못 만났고 답장도 없습니다. ㅠㅠ
저는 이 일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집에서 긴장상태로 대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과는 전화 카톡 모두 연락이 안되고 그로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이 일을 그만둔다면 지금까지의 일할계산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연봉3000으로 되어있고 사대보험도 아직 가입 안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11/1~11/23일까지의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한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제공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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