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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00**1
2023-11-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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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깃집에서 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5일에 47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시급이 주휴 포함 11000인데 이번달 월급을 세후 21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잘 받았는지 뭔가 찝찝해서... 사장님한테 주휴 포함 11000이 맞냐 물어봤는데 원래 11000이라고 하시길래 아니면 최저로 해주고 주휴 따로 받을래? 이러셔서 걍 아니다 하고 넘겻거든요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이 11544원 이라는데 따지기에도 뭐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6시부터 3시까지 일해요 쉬는 시간 없이 풀로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47시간 근무시, 주40시간 초과, 일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5인이상 1.5배가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2시~6시사이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수당(5인이상 1.5배가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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