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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이
2023-11-23 09:30
0
7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민간기업 300인 이하 사업장 10년이상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말알바를 하려는 중이며, 토일 일평균7시간 주14시간 주휴수장도 제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려하면 산재도 미가입하려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으로는

회사와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1) 관련 있는 업무는 알바니간 아닌것같지만 다른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알바도 포함가능할지(주말알바)
2)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 미작성도 가능할지
3) 주말알바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회사와 관련있는 업무가 아닌 경우 겸업금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세사항은 회사내규와 관례에 비추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 사업장 근무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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