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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77**1
2023-1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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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가계는 매달 10일에 알바비를 줍니다. 제가 11월 6일, 8일, 10일, 16일을 출근하고 허리 수술때문에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됬는데, 12월 10일에 일했던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입증가능하다면, 임금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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