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4대보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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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l1**2
2023-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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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 셔틀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집 공고에는 퇴직금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12.5시간 입니다.

이 경우에 초단기근로자라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 불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 늘려서 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정도 미적용되나, 사업장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사업장에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와같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대표자 및 담당자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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