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4대보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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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l1**2
2023-11-23 11: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린이집 셔틀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집 공고에는 퇴직금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12.5시간 입니다.
이 경우에 초단기근로자라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 불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 늘려서 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지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집 공고에는 퇴직금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12.5시간 입니다.
이 경우에 초단기근로자라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 불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 늘려서 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정도 미적용되나, 사업장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사업장에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와같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대표자 및 담당자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정도 미적용되나, 사업장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사업장에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임을 이유로 이와같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대표자 및 담당자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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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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