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문제 근로계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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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꿀단지
2023-11-23 11:46
2
7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문제로 문의글 올립니다
10/20일부터 말까지 12일중 정기휴무인 2일 빼고 10일 일했습니다,
평일 18:30-05:30(가끔 6:00)
주말 18:30-06:30(가끔 7:00)
쉬는시간 전혀 없었고
밥시간 조차 없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먹거나 아주 가끔 소량 음식 만들어놓은거 5명이서 5분이내로 먹는게 다였어요
10월달에만 최소 평일 11시간, 주말 12시간이라고 치면
11*6 + 12*4 = 169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제하더라도 최저시급으로만 해도 169만원이 들어와야하는데 80만원이 들어왔네요 ?
사장한테 월급 계산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이틀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노동청신고 한다니까 그제서야 협박하냐고 카톡왔습니다 .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 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가게 찾아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출입금지 시키더라구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3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내역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낚지
    2023-11-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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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은 조언 감사합니다

  • 낚지
    2023-11-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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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처럼4개월이지났는돼 월급 명세서및추가근무수당및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입니다 그려면서 일못하니까 11월30일날짜로 직원두명인돼 자기혼자 할꺼니까 11월 말까지근무하고 퇴사하란말만합니다 앞서 두번 봉급명세서 달라하면 준단애기만하고 변화가없읍니다 이런경우엔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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