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아직 안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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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md**a
2023-11-23 17: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알바, 주 14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한지 한달 되어갑니다
알바비 주려면 등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호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이 세금신고 하려면) 이런것도 요구를 안하셔서요.
공고에 주급으로 대략 14만 얼마 준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질문 3가지 있습니다!
1.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2, 사장님이 세금신고(?) 이걸 안하고 그냥 저에게 월급을 입금해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어 받을 수 잇는 권리를 못지킨다거나... 세금 내기 싫어서 그냥 용돈 주듯이 줄 경우요!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안좋겠죠?
3, 주휴수당 못받는건 알고 있고, 사대보험도 안된다는데,,맞나요?
3.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월급 받을 때 제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한지 한달 되어갑니다
알바비 주려면 등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호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이 세금신고 하려면) 이런것도 요구를 안하셔서요.
공고에 주급으로 대략 14만 얼마 준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질문 3가지 있습니다!
1.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2, 사장님이 세금신고(?) 이걸 안하고 그냥 저에게 월급을 입금해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어 받을 수 잇는 권리를 못지킨다거나... 세금 내기 싫어서 그냥 용돈 주듯이 줄 경우요!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안좋겠죠?
3, 주휴수당 못받는건 알고 있고, 사대보험도 안된다는데,,맞나요?
3.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월급 받을 때 제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09
1.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 시급제든 월급제든 주급제든 귀하와 협의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귀하가 주급으로 받기 싫으면 월급제로 매월 1회 한번에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2, 사장님이 세금신고(?) 이걸 안하고 그냥 저에게 월급을 입금해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에게 불이익(벌금 부과 같은 것)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받을 수 잇는 권리를 못지킨다거나... 세금 내기 싫어서 그냥 용돈 주듯이 줄 경우요!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안좋겠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 취득 가능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 못받는건 알고 있고, 사대보험도 안된다는데,,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월급 받을 때 제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
→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연장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줬는지 확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안주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요청 여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줘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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