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명분으로 월급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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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743**3
2023-11-23 21: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저는 6개월 계약 상태이구요 술집 홀 알바입니다
일-수 4일 근무하고 오후 6시에 출근이에요
일-화는 8시간 수요일은 6시간입니다 (휴게시간 x)
이제 1개월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까진 월급의 10%+세금을 떼서 주고 4개월차에 나머지 30%를 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기관을 적용하되 임금을 차감하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 1개월분 월급을 안 받은 상태이구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질환이 심해져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나머지 금액도 주실까요?
일-수 4일 근무하고 오후 6시에 출근이에요
일-화는 8시간 수요일은 6시간입니다 (휴게시간 x)
이제 1개월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까진 월급의 10%+세금을 떼서 주고 4개월차에 나머지 30%를 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기관을 적용하되 임금을 차감하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 1개월분 월급을 안 받은 상태이구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질환이 심해져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나머지 금액도 주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34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거 100%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거 100%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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