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후당 제외하고 포괄임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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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45**5
2023-11-23 22: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친구가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돈이 매번 없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월급을 물어보니 180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 178만원인가 하네요.
개인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스케줄 근무로 07-16시, 13-22시 근무를 합니다
일한지는 두 달 정도 됐네요
첫달은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주5일, 월급 200을 주시기로 하고 수습기간으로 수습비도 떼시고 사대보험도 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9만원 받고 점심식사비 15만원 현금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실제 한 달 근무일 수는 24일 입니다.
질문
1. 이런식으로 주휴+최저 시급도 안되게 포괄임금를 줄 수 있는 건가요?
2. 1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떼도 되는건가요?
3.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4. 점심값 주는게 법에 포함되나요?,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되는걸까요?
개인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스케줄 근무로 07-16시, 13-22시 근무를 합니다
일한지는 두 달 정도 됐네요
첫달은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주5일, 월급 200을 주시기로 하고 수습기간으로 수습비도 떼시고 사대보험도 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9만원 받고 점심식사비 15만원 현금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실제 한 달 근무일 수는 24일 입니다.
질문
1. 이런식으로 주휴+최저 시급도 안되게 포괄임금를 줄 수 있는 건가요?
2. 1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떼도 되는건가요?
3.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4. 점심값 주는게 법에 포함되나요?,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45
1. 이런식으로 주휴+최저 시급도 안되게 포괄임금를 줄 수 있는 건가요?
→ 180 전후면 세후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떼도 되는건가요?
→ 1년 미만 계약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 자발적인 추가 근무가 아닌,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점심값 주는게 법에 포함되나요?,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되는걸까요?
→ 식대비는 자율입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180 전후면 세후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떼도 되는건가요?
→ 1년 미만 계약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 자발적인 추가 근무가 아닌,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점심값 주는게 법에 포함되나요?, 아니라면 월급에 포함되는걸까요?
→ 식대비는 자율입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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