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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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m0**9
2023-11-24 00:12
1
1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2월 1일부터 일하러갑니다
주5일 근무(연차 포함 월 9회 휴무), 11-20시까지 9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입니다. 사대보험도 들어가구요. 근데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라네요. 제가 계산했을 땐 최저보다 적게 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47
휴게시간 2시간 30분은 무급으로 처리해서 그런 값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고, 실제로 일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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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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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페이쉽게먹지마
    2023-11-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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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근무지만 식사휴계시간뺄거고8시간주5일에 공휴일다쉴거고 문제없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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