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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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7
2023-11-24 11: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조건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급여조건)
1. 총 연봉액
"을"의 임금은 휴일수당에 대한 법정수당을 포함해서 매월 ~원으로 한다.
근로계약서
제3조(급여조건)
1. 총 연봉액
"을"의 임금은 휴일수당에 대한 법정수당을 포함해서 매월 ~원으로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6:08
네 포괄임금제 계약서 라고 생각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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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렇게 계약서에 적네요. 잘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