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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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68**4
2023-11-24 1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주말 18~1시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술집이 많아 늦은 저녁시간에는 취객고 많고 상가 불이 꺼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기본시급을 받기에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도 하구요. 다음달 4일부터 부득이하게 강원도로 올라가야될 일이 생겨 오늘 11월 24일 아침에 사장님께 일을 더이상 못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달은 먼저 말했아야된다고 구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긴하지만 저는 12월 3일 이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3일 이후에도 사람이 안 구해지면 꼭 가야될까요.. 저 말고 다른타임에 일하시는 분들만 해도 10분이 넘는데..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6:33
근로기준법 제7조 의거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일찍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도의상 12/2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일찍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도의상 12/2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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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주일정도 남겨두고 그만두겠어요~한다면, 본인은 홀연히 떠날수 있나요?? 일많고 힘들고 그런건 이해가 되지만, 점주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것 같네요.
어차피 그만둘거 점주입장까지 알바가 생각할 필요 없죠~ 할만큼 하고 관두세요 ㅋㅋ
홀연히 떠나세요 감정쓰레기통 ㅈㄴ힘들지 편의점알바니까 더 심했을거 같네 당일문자통보도 아닌데 걍 가세여 점주가 쟤 인생 책임져줄것도 아닌데 강원도 가야하는데 그럼 가지 말라는거냐?ㅋㅋ 직장인도 아니고 알바인데 자기가 계획한거 아닌이상 한두달 앞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 ㅋㅋ 억지좀 부리지마셈 편의점 점주면 이런거 감안하고 평소에 대책을 생각해놨을거 아니누? 아니면 ㅈㄴ한심한거지ㅋㅋ
사람 안구해지면 두세달 시킬거랍니까? 갑자기 사고 아파서 그만둔다고 해도 그러실거라는건지~요. 급여 안주면 안되는걸로 알고 이야긴 하셨구 이동수가 있는데 숙박비까지 포함시켜주신다면야 뭐~ 그냥 때되면 나오신다 하세요
상황이 그러면 그만둬야죠~ 일주일전에 얘기한 것도 아주 양호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지만 본일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거죠~사람을 못 구하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하셔야죠
애초에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달 안으로 다 알 수 있을까요.. ㅠ 짜증나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