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으로 일용직 알바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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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37**2
2023-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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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시간 근무로 4대보험 가입중이며 한달에 2,3번 일용직 알바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10시간근무 시급 12000원, 연장 2시간은 18000원)
알바는 0.9프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35
안녕하세요.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공인노무사회 전화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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