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으로 일용직 알바시 세금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337**2
2023-11-24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0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시간 근무로 4대보험 가입중이며 한달에 2,3번 일용직 알바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10시간근무 시급 12000원, 연장 2시간은 18000원)
알바는 0.9프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알바는 0.9프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4 15:35
안녕하세요.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공인노무사회 전화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공인노무사회 전화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