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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5**5
2023-11-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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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입사 그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요일은 2일 14시간
8월중순 부터 일을 늘리고싶어 합의하에 3일로 나갔습니다.주휴포함0

(1년 9개월동안 땜빵을 정말 많이 나갔지만 땜빵은 주휴수당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법적 공휴일에도 일을 나간날이 많습니다.)

그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주21시간)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해고 예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행과 지각이였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셔서 12월 말까지 나와달라하셨는데
요일은 처음 명시된 근로계약서 양식처럼 주 2일만 나와달라하셨고 1년 6개월정도 주 3일 주휴수당 포함에서 일한지라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연결되어있습니다.
2일만 나와달라 하셔서 불가능 할것같다 주 3일 근로가 아니면 이번달까지만 해야할거같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퇴사도 주3일도 안된다 하셨습니다.

퇴사 할생각은 아예 없었고 언제까지 할거냐고 해서 6개월은 더한다 라고 말하고 바로 해고예고 당하고 요일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처음 쓴 날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쓰자하던 근로계약서도 다시 안쓴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쓴것과 근무요일 삭감은 법에 걸리나요?
또한 이번달까지 만 일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게 안된다면 원래 나가던 주 3일을 나가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24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통보하거나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기간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수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퇴사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위하여

후임자가 새로 입사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두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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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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