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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gmlwj**2
2023-11-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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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글을 보고 면접 후 합격해 일을 했습니다.
사무적인 일이 처음이라 조금 느리긴 했지만 학원에 피해가 간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들 중 위반한 적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 약 4주 뒤 제가 일을 하고있음에도 제 시간대의 공고가 알바몬에 올라왔고 일 할 사람이 구해졌는지 공고가 올라온 후 2주 뒤 정도에 잘렸습니다. (미리 예고 없이 저를 자를 생각으로 미리 공고를 올린 후 구인되자 바로 저를 자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기 학원가는 맞지 않은 것 같다며 잘렸습니다.

1일 5시간, 주 10시간 일을 해왔고 식대, 휴식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첫째달 월급이 5000원 적게 들어왔는데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넘겼는데 결과가 이러니 화가 나네요.

심지어 계약서에는 근무조정이나 퇴사시 2주 전에 말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럴 시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잘려서 생활도 조금 힘들어졌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17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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