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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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y
2023-11-25 11:11
1
29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면접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는 말도 안하고 서류 제출하라는 말도 안하고 아무말도 안하세요 저랑 대표님 둘이 일하는데 4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도 안줘요 추가근로해도 시급 쳐주기 어렵다고 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34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일하기 시작할때는 작성하여 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615**8
    2023-11-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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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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