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월17일퇴직 1년좀넘게일한곳퇴직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cool**w
2023-11-25 13:34
0
2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서에 마지막급여일 기준 14일이내로 퇴직금지급된다고 글이있었다는데 저는 그런내용을 듣지도못했거든요
퇴직일기준 14일이내가 정상인데 여기가
11월17일 퇴직 퇴직서작성
매월 10일 급여일 12월10일주말이라 8일 급여일기준으로 14일이내로 지급된다고 문자가왔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그글이있는지도몰랐고 저거만따로비동의가안된답니다 퇴직서를쓰려면 저걸 동의한다고 반강제로 합의하는건데 이게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38

아래와 같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퇴직서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