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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le9**9
2023-11-25 17: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9시간씩 주말동안 이틀 일하고있는데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있지않아서 근로계약할때 휴게기산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해서 9,10월달 윌급은 하루에 9시간씩 계산해서 급여을 받았는데 갑자기 11월달 월급은 노무사에서 이게 안된다며 이번달에는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원칙상 휴게시간이 무급인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할때 유급으로 계약했다면 유급으로해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법조항도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46
휴게시간에 관한 노동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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