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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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7**3
2023-11-25 22:48
0
38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다가 다친 건 아니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발목 인대를 다쳤어요 깁스를 3주나 해야하고 걷기 힘들어서 깁스하는 3주동안 알바를 못 할것 같은데..... 해고 당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다치기 전까지 일 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52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여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깁스를 풀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상 3주간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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