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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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15**1
2023-11-26 07: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12월16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12월1일부터 직영점에서 가맹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바뀐다고하는데 11월30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2월16일까지하면 1년되는거라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갑자기 가맹으로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3개월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해서 우선 3개월더 일하겠다 말만하고 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실업급여랑
12월16일까지하면 1년되는거라 퇴직금 받을수있는데 갑자기 가맹으로 넘어가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3개월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해서 우선 3개월더 일하겠다 말만하고 계약서는 안쓴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실업급여랑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4:56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자도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승계하는 새로인 사장님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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