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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66**1
2023-11-26 08: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365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로 주5일 일 7시간 근무 중입니다.
일주일 전에 휴무일 신청을 받아서 휴무를 정하는데요. 주로 평일에 쉬라고 합니다. 주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라고 반강요 하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규정이
1. 주휴일(1주일 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과 근로자의 날 및 기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3. 제1항에 정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4. 단,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시 1.5배로 안되는 건가요?
현재 5인이상 365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로 주5일 일 7시간 근무 중입니다.
일주일 전에 휴무일 신청을 받아서 휴무를 정하는데요. 주로 평일에 쉬라고 합니다. 주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라고 반강요 하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규정이
1. 주휴일(1주일 중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과 근로자의 날 및 기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3. 제1항에 정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4. 단,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시 1.5배로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03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4. 단,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시 1.5배로 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정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4. 단,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시 1.5배로 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정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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