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트레이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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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8**3
2023-11-26 11:26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5시부터 카페 알바시간인데
처음이라고 11시까지와서 3시간정도 트레이닝 하고 시작하자는데 저 트레이닝 시간에는 돈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17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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