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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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md**a
2023-11-26 14: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첫 알바비 받았는데 현금으로 주셨어요
1. 현금으로 받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2. 원래 3.3퍼 세금도 안띠고 주나요? 15시간 미만 알바인지라 4대보험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 뭐 필수적으로 고용주가 들어줘야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아무 말이 없어서 들어주신건지 아닌지 알수없어요.
3. 신고 안된 상태로 알바하면, 이 알바가 끝나고 다른 알바를 하게 될 때 실업급여 같은거 신청시 기록이 없을테미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맞나요?
4.현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주민번호, 근무시간만 카톡으로 받으셨습니다
등본이나 계좌사본 요구 안하심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1. 현금으로 받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2. 원래 3.3퍼 세금도 안띠고 주나요? 15시간 미만 알바인지라 4대보험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 뭐 필수적으로 고용주가 들어줘야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아무 말이 없어서 들어주신건지 아닌지 알수없어요.
3. 신고 안된 상태로 알바하면, 이 알바가 끝나고 다른 알바를 하게 될 때 실업급여 같은거 신청시 기록이 없을테미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맞나요?
4.현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주민번호, 근무시간만 카톡으로 받으셨습니다
등본이나 계좌사본 요구 안하심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5:22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금,건강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가입여부는 사장님께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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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일한만큼 다 들어왔으면 고용,산재는 안드간듯 5인 미만이고 15시간 이하면 신고안해도됨 사업주 입장서는 근데 근로자입장에서는 사고나서 다쳐도 보상 못받음 다른데 알아보셈. 잘못하면 훅감!! 사업주는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지만 다치면 책임질것도 없음
그리고 실업급여라는것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던 사람이 받는거임 글쓴분은 제가 보기에 고용,산재도 안드가있을거니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