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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49**4
2023-11-26 17:54
4
2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 야간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시간표는
수 ~ 목 / 11시 ~ 7시 8시간
목 ~ 금 / 11시 ~ 7시 8시간
금~ 토 / 11시 ~ 4시 5시간
토~ 일 / 11시 ~ 4시 5시간

주 4일 근무 중인데
최저시급 + 야간수당 = 시급 11000원
이렇게 계산돼서 월급을 받는데 맞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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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KA_38615**8
    2023-11-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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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요 야간수당이 22시 이후근무에 1.5붙이는게 맞긴한데 이게 보통 상용근로자에 붙는거고 파트타임으로 이 시간에 근무하겠다 계약했고 계약서 있으니 그 시간이 본인 상용근로시간이니 야간수당은 없을거같음...근데 9620원이 최저시급이고 주 26시간이니 주휴수당이 26/40*8*9620 하면 50,024원 나옴. 이걸 26시간으로 나누면 1,924원이고 이걸 시급에 더하면 1,924+9620=11,544 이게 빠짐없이 본인이 근로했을때 받아야할 시급임 제 계산으로는

  • KA_38615**8
    2023-11-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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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월급으로는 다른거니 이건 본인이 계산해보세요

  • KA_38615**8
    2023-11-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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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만근시 지급해야함 법적으로 애초에 없다는게 말도안되는거

  • KA_38615**8
    2023-11-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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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도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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