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주휴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649**4
2023-11-26 17: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pc방 야간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시간표는
수 ~ 목 / 11시 ~ 7시 8시간
목 ~ 금 / 11시 ~ 7시 8시간
금~ 토 / 11시 ~ 4시 5시간
토~ 일 / 11시 ~ 4시 5시간
주 4일 근무 중인데
최저시급 + 야간수당 = 시급 11000원
이렇게 계산돼서 월급을 받는데 맞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시간표는
수 ~ 목 / 11시 ~ 7시 8시간
목 ~ 금 / 11시 ~ 7시 8시간
금~ 토 / 11시 ~ 4시 5시간
토~ 일 / 11시 ~ 4시 5시간
주 4일 근무 중인데
최저시급 + 야간수당 = 시급 11000원
이렇게 계산돼서 월급을 받는데 맞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애매하네요 야간수당이 22시 이후근무에 1.5붙이는게 맞긴한데 이게 보통 상용근로자에 붙는거고 파트타임으로 이 시간에 근무하겠다 계약했고 계약서 있으니 그 시간이 본인 상용근로시간이니 야간수당은 없을거같음...근데 9620원이 최저시급이고 주 26시간이니 주휴수당이 26/40*8*9620 하면 50,024원 나옴. 이걸 26시간으로 나누면 1,924원이고 이걸 시급에 더하면 1,924+9620=11,544 이게 빠짐없이 본인이 근로했을때 받아야할 시급임 제 계산으로는
아 물론 월급으로는 다른거니 이건 본인이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만근시 지급해야함 법적으로 애초에 없다는게 말도안되는거
4대보험도 넣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