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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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71**8
2023-12-0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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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동안최저임금 계산안되어서 이번년도7월달부터
계속해왔습니다
하루 해달라며 65000 원받았는데
최저시급 없다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7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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