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최저는 받는 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남윤아입니다
2023-12-03 07:50
0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주휴 휴게시간 포함 11000원인데 최저는 받는 금액인가요? 하루 7시간을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023 주휴 포함 최저가 11544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6
구체적 임금산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