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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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32**0
2023-12-03 08:39
2
1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약 3주가량일했는데 이 상황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는친구통해 알바한거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라는 말 없으셨습니다.
10월 23-27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10월 30, 11월 1-3 주4일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1/7 15시간, 11/8 11시간, 11/9 5시간, 11/11 1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한 회사에서 주휴수당 얘기는 없었는데 이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주휴수당 달라고 요구했을시 일급/시급에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5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발생합니다.
임금에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살펴야 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0433**6
    2023-1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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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8시간씩 이라고 하지만 8시간 근무에는 2시간 휴식하는 법이 있음 아마 2시간정도 휴식했을거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 근무로 생각하면 4일6시간, 한주에 24시간(주휴수당15시간이상이면ok). 그럼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46,176원(시급x일한시간÷5=한 주의 주휴수당) 정도 나옴. 근데 한주에 4시간씩 6시간 일? =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230,880원 한주에 총 277,056원을 버는데 한 주에 4일 일하니까,최저시급으로는 일당이 주휴수당포함해도 대략 7만원임 휴식 여권 다 보장받았다는 전제하에.(보장 못받아도 증거없으면 일 안한셈임) 그럼 일당 10만원에 주휴수당 포함 되어있다하면 님은 걍 못받는거임. 님은 남들이랑 같은시간 일 했다 쳤을때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봤을때 이미3만원 좀 넘게 이득본거임

  • KA_30433**6
    2023-1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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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기준으로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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