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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0**7
2023-12-03 12:20
2
24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 포함 매니저님과 알바 3명이 근무하고 있는 피시방입니다
12월 21일까지 근로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어제 독감에 걸려 오늘 하루 쉬어야될거같다고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오늘 답장이 와서는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4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도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내역 입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0433**6
    2023-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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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지역이 어디죠

  • NV_42747**0
    2023-12-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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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것은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하나 조건 3가지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되는데 갑자기 전날 쉬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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