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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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w
2023-12-03 13:13
1
26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거기서 2번정도 단기로 일했는데
엊그제 대표라는사람한테 폭언당했습니다.
캐릭터 포토부스같은거 관리하는데
기계 오류나서 전화걸었더니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말하는데 듣지도않고 자기 할말만 하더라구요
게다가 청소도 할줄모르지않냐면서 무시하고
직접와서 고치겠다해서 알겠다했는데
와서 제가 목례했는데 아예 사람을 쳐다보지도않고
인사도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잠깐 대화좀하자했더니
“꺼지세요” 이랬습니다 하도 화가나고 어이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사과를받거나
부당한것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3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갖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3-12-06 06:2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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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적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적 적정성을 넘어 정신적피해를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맞으며 신고가능합니다. 단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재력이 없습니다. 신고해도 형식상 시정조치만 할 할뿐이며 신고자에 대한 해고 및 그밖의 불리한처우를 할 경우에만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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