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계약종료 정직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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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95**0
2023-1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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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 02 부터 알바 계약하고 월~금 1일 4.5시간씩 20일 월 최대 9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재계약때 정직원 전환을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월 중순이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지급여건이 되는데 계약변경이 되면 퇴직금도 그렇고, 그동안 적용안됐던 4대보험의 일시납이나 계약시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이 제게 더 좋을지? 그럼 그동안 10개월의 기간 지역의료보험 납입했던 금액을 환수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정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31
위 답변으로 갈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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