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휴게시간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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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07**6
2023-12-03 17:4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컨퍼런스 보조 업무(사회자)로 일일 알바 채용되어 8:00-17: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이 지연되는 이슈로 인해 점심식사도 강연장 내에서 강연 도중 해결해야 했으며, 점심 먹는 도중에 강연이 끝나면 멘트를 해야하는 등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2. 9.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 하에 8시간(시급)+1.5시간(시급의 1.5배)으로 일급을 계산하는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2의 경우 5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근로법에 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2. 9.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 하에 8시간(시급)+1.5시간(시급의 1.5배)으로 일급을 계산하는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2의 경우 5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근로법에 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9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시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 넘어가는 부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구요
8시간 넘어가는 부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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