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휴게시간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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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07**6
2023-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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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컨퍼런스 보조 업무(사회자)로 일일 알바 채용되어 8:00-17: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이 지연되는 이슈로 인해 점심식사도 강연장 내에서 강연 도중 해결해야 했으며, 점심 먹는 도중에 강연이 끝나면 멘트를 해야하는 등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 이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9.5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2. 9.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 하에 8시간(시급)+1.5시간(시급의 1.5배)으로 일급을 계산하는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2의 경우 5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근로법에 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9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시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 넘어가는 부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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